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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2020년 기장군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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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5-25 | ||||||
첨부파일 | 조회 | 500 | |||||||
2020년 기장군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
- 치매로 인한 자기결정능력 저하, 가족지원 없는 저소득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2. 지원대상 기준과 후견인 관련사항
3. 공공후견인의 자격기준
-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서, 직업과 경험, 피후견인과의 관계, 공공후견인 활동적합성 고려 -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광역지원단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가능 4.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가. 후견인의 역할(피후견인<치매어르신>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) -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- 특정후견의 경우,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단독행위를 법률적으로 취소 할 권한은 없으며, 단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가 가능 - 결정문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 감독인에 동의신청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대리권을 행사 (민법 제959조의11 제2항)
나. 후견인의 임무
-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수행 가능 -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, 긴급연락망 형성
- 정기보고서 제출: 후견인 월 정기보고서, 금전지출내역서, 후견활동내역서 (매월 말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에게 제출)
- 매월 사례회의 참석(치매안심센터)
다. 후견인 활동비 - 지급기관: 후견 감독기관(시군구 치매안심센터) - 지급금액: 피후견인 1명 20만원, 2명 30만원, 3명 40만원(月기준) - 지급기준: 후견심판청구 확정 후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날부터 지급(활동시작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) ※ 후견인활동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시군구(치매안심센터)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 라. 후견개시 및 종료 - 후견개시(통상 후견심판결정 인용통보 후 2주 후 개시) - 후견종료(후견인의 임무 종료 사유 발생 시 종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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