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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기장군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5-25
첨부파일 조회 500

 

2020년 기장군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

 

      

 

1. 사업내용     

 - 치매로 인한 자기결정능력 저하, 가족지원 없는 저소득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

 

2. 지원대상 기준과 후견인 관련사항         

피후견인

공공후견인

치매진단을 받은 자

기초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

  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

가족이 없거나 학대/ 방임

후견지원을 원하는 자

 ※ 위 조건 충족 못해도, 지자체장

      필요성 인정하면 지원 가능 

광역지원단 모집 및 선발

 

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이수

법원의 후견결정 후 후견인의

  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활동

매월 정기보고서작성 및 제출 등

   후견감독인의 관리감독 준수 

 

 

3. 공공후견인의 자격기준

민법937(후견인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

1. 미성년자

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
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
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 있는 사람

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
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
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
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

9. 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

 (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)

-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서, 직업과 경험, 피후견인과의 관계, 공공후견인

  활동적합성 고려

-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광역지원단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가능

 

4. 공공후견인의 역할과 임무 

 . 후견인의 역할(피후견인<치매어르신>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)

  -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

  - 특정후견의 경우,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단독행위를 법률적으로 취소 할 권한은 없으며, 단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가 가능

  - 결정문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 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 감독인에 동의신청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

    대리권을 행사 (민법 제959조의11 2)

 

 나. 후견인의 임무

  -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수행 가능

  -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, 긴급연락망 형성

<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 >

1)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

2)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서무 지원 (침습적 의료행위 제외)

 EX)진료, 검사 등 가능 / 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

3) 거소 관련 사무 지원

 EX)임대차계약 갱신, 보증금 반환, 시설입소 (피후견인이 원하는 경우) 계약지원 등

4)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

5)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 

법원의 후견 결정에 따른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

 - 정기보고서 제출: 후견인 월 정기보고서, 금전지출내역서, 후견활동내역서 (매월 말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에게 제출)

 - 매월 사례회의 참석(치매안심센터)

 

 . 후견인 활동비

 - 지급기관: 후견 감독기관(시군구 치매안심센터)

 - 지급금액: 피후견인 120만원, 230만원, 340만원(기준)

 - 지급기준: 후견심판청구 확정 후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날부터 지급(활동시작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)

   후견인활동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시군구(치매안심센터)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처리

 

라. 후견개시 및 종료 

 - 후견개시(통상 후견심판결정 인용통보 후 2주 후 개시) 

 - 후견종료(후견인의 임무 종료 사유 발생 시 종료)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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